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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처리, 법적 허용 범위와 주의사항

culturewide 2025. 2. 17.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 민감정보 처리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 잘못된 민감정보 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민감정보의 정의와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감정보 처리,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대비합시다!

민감정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를까?!

민감정보의 정의와 그 중요성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왜냐고요?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삶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이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하는 민감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생체정보, 그리고 인종 및 민족에 관한 정보 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예민한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사자는 사회적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심지어 공공기관이라도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민감정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이처럼 민감정보 처리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민감정보, 언제 처리할 수 있을까?

민감정보 처리의 허용 범위

원칙적으로 민감정보 처리는 금지 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 됩니다. 첫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 입니다. 이때 동의는 단순히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구체적인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빠짐없이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는 완전히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강요나 오도에 의한 동의는 절대 안 됩니다!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 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민감정보 처리,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민감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안전성 확보 조치

민감정보는 유출 시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7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보안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민감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투명성 확보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민감정보 처리 과정은 투명 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 방침을 공개하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제6호)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과징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절대 금물 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폭탄 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3호) 과징금은 과태료와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 없는 민감정보 처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입니다.

민감정보 관련 법령과 제재

민감정보 처리 관련 법령

민감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 됩니다. 이러한 법령은 민감정보의 정의, 처리 제한, 예외 사항,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그리고 위반 시 제재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 해야 하며, 최신 법 개정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민감정보 처리 위반 시 제재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개 가능성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각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민감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불법적인 정보 처리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입니다.

민감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민감정보 처리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질병 예방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차별, 불이익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 처리 시에는 항상 신중 또 신중 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 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 하며, 안전한 처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기억하세요! 민감정보 처리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최신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민감정보 처리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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