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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탁 시 법적 주의사항 총정리

culturewide 2025. 2. 14.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법적 리스크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5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기업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탁, 영업양도, 징역, 벌금, 과태료 등 핵심 키워드 를 중심으로, 법적 함정을 피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독 가이드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제3자 제공: 동의는 필수!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1.1 정보 주체의 동의: '알고 동의했어요!' 확인받으셨나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공 전에 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 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슬쩍 언급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아주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 주체가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또 확인하세요!

1.2 국외 제3자 제공: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국외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주체 동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철저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은 필수!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 예외 사항: 긴급 상황일지라도, 남용은 금물!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험을 막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은 매우 제한적이며 엄격한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비상 상황'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했다간 큰일 납니다!

2. 처리 업무 위탁: 내부 관리만큼 꼼꼼하게!

2.1 위탁 계약: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에도 정보 보호는 최우선입니다. 위탁은 단순히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 보호 책임까지 함께 넘기는 것 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탁 업무 범위, 정보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등 필수 항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보 보호, 우리 책임입니다!'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2 위탁자의 의무: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수!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탁자 역시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제3자 제공이나 재위탁 시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내부 직원처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법 위반으로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위탁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3 수탁자의 의무: 정보 보호, 최우선으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재위탁 시 위탁자 동의 필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업양도 등에 따른 이전: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핵심!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는 영업양도자 등에게 정보 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전받는 자의 정보, 연락처, 정보 주체의 거부 방법 등을 서면,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당신의 정보, 안전하게 옮겨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정보 주체에게 직접 알리기 어려운 경우: 대안적인 방법 활용

정보 주체에게 직접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신문 광고 등의 대안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되며, 최대한 정보 주체에게 직접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3.2 영업양수자의 의무: 이전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영업양수자 등 역시 이전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받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큰 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보 정리

카테고리 설명 값/내용 의미/중요성 추가 관점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짐 개인정보보호의 핵심 원리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 인지 및 행사 지원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주체 동의 필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불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 동의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 동의 필수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불가 (예외 사항 존재)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예외 사항 존재 시 엄격한 기준 적용 및 관리·감독 필요합니다.
제3자 제공 예외 법률, 공공기관 업무,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보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공공안전 등 구체적인 사유 명시 공익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균형 고려 예외 사유 적용 시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 및 사후 검증 절차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위탁 시 문서화 의무 위탁 업무 범위, 보호조치 등 명시 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 소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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